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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재난보험가입 의무화 알림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7.01.17
  • 조회수 : 356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2017.1.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를 안내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자께서는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 시설 :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붙임]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3.1 M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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